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지급, 증세와 무관"
2021-02-02 19:55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 재난기본소득에 사용된 재원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계획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통상적 재정운용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도 추가 자료를 통해 "2019년 말 기준 경기도 주민 1인당 채무액은 16만4312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로 경남도 다음으로 적다"면서 "재난소득 재원도 지역개발기금 1조5255억원(55%)과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여유 재원 1조2422억원(45%)로 구성돼 도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