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 보호...시민안전보험 재가입
2021-02-02 15:59
주민등록 된 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납부
시민안전보험은 화재·익사사고 같은 각종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아울러, 해당 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만을 보장하며,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장한다. 또한,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사고일 경우 만 15세 미만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포항시는 지난 2019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해 현재까지 포항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세부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등 총 8개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각종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며, “올 한해도 시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대중교통이용 및 폭발·화재·붕괴 등의 사고로 3명이 32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치료비와 같은 혜택을 받았다.
이처럼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를 받은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접수해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를 갖추어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