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신청 기업 모집···올해 35억원 지원
2021-02-02 10:13
총 35억 한도에서 기업당 10억 원 이내 지원...융자금리 연 1.5%(고정)
신청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융자지원 대상 사업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사업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8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35억원, 융자한도는 기업 당 10억원 이내로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리는 연 1.5%(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8개 취급은행(신한· IBK기업· Sh수협· SC제일· 한국씨티 우리 ·KEB하나)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대상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다른 기관에서 지원 대상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산업 육성사업 5종 융자지원은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3종 융자지원은 사업장 해당 시·군 환경부서로 각각 신청하면 된다.
박종일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이 신기술 개발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보전·개선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