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학비리' 홍문종 전 의원 1심서 징역4년...법정구속은 피해 2021-02-01 14:39 최의종 인턴기자 사학재단 교비 약 7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학재단 교비 약 7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관련기사 대법, 홍문종 뇌물수수·횡령 징역 4년6월 확정 친박신당, 총선 유세 일체 중단…'홍문종 대표, 박 전 대통령 석방까지 무기한 단속' '친박신당 비례대표 출마' 홍문종…"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 따른 것" 문은숙 예비후보, "홍문종 전 대표, 의정부을에서 심판 받으라"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에 '탈당 권유'…조원진 투톱체제 사실상 결별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