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번 설 연휴도 '거리두기', 위반시 개인당 10만원 과태료...그밖의 QnA
2021-01-31 20:20
고속도로 통행료도 유료 전환...거주 공간 다르면 4인 이상 모임 금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1년째가 되는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설 연휴(2월 11~14일)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 가족·친지끼리 모여도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예외 없이 적용되며, 특히 직계 가족이더라도 사는 곳이 다르면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만(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예외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설 연휴에 (가족이) 한곳에 모여 정을 나누는 행위를 최대한 삼가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는 곳이 다른 가족끼리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은 4명이 넘어도 모일 수 있다.
▲세배, 차례, 제사 등과 관련해서도 사는 곳이 다르면 아예 모일 수 없다.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금지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혼식과 장례식 모두 수도권은 49명까지,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받는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여객선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
▲요양병원 면회는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