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은?
2021-02-01 00:01
경기도가 1일부터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8일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1월 19일 밤 12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다.
1일인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사람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 3월 평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난지원금은 현재 사용 중인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국민‧기업‧농협‧롯데‧삼성‧수협‧신한‧우리‧하나‧현대‧BC‧SC제일 카드 등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하나로 입금받을 수 있다.
방문 접수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방문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3월 첫째 주에는 1959년 이전, 둘째 주 1960∼1969년, 셋째 주 1970∼1979년, 넷째 주 1980년 이후 출생 도민이 신청 대상이다. 또한 3월 평일에는 온라인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한다.
미성년자인 도민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은 대리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 위임란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2월 동안 온라인과 현장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7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 급여 수령자 등 147만명이다. 또한 등록 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등 58만명도 4월 1일부터 30일 사이 온라인이나 방문 접수를 통해 재난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