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사기 잡는다...경찰, 2~6월 사기범죄 특별단속
2021-01-31 15:54
사기 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법안도 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다음 달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해당 기간 △전화금융사기 △보험·취업·전세 사기 등 생활사기 △물품거래 사기와 메신저·몸캠피싱 등 사이버사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우선 전 국민 상대 조직적·무차별적인 전화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수사를 지휘하는 등 조처를 진행한다.
특히 전화금융사기 숙주 역할인 콜센터 추적으로 총책을 검거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계획이다. 해외 도피 중인 피의자는 국제형사경찰기구(Inrerpol,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송환할 방침이다.
생활사기 관련해서는 시·도경찰청 보험사기 수사협의회가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손해보험협회와 공조해 중개인이 개입한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쏟는다. 더불어 취업·부동산 사기 첩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이버사기 부문에서는 시·도경찰청에 신설되는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이 전담한다. 대규모 물품거래 사기, 메신저·몸캠피싱 등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유형 사건을 맡는다. 특히 청소년이 피해를 보는 게임 아이템 사기 등에도 적극 대응한다.
경찰은 사기범죄 수익금도 끝까지 추적·보전해 피해 복구에 신경쓴다. 중요한 신고·제보를 하거나 검거에 도움을 줄 경우, 최대 1억원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사기죄 재범을 막기 위해 주요 사기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10% 이상 사기죄 피해 발생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23만169건 △2018년 26만7419건 △2019년 30만2038건 △2020년 34만5005건 사기죄 피해가 발생했다. 전년 대비 2018년에는 16%, 2019년 13%, 2020년 14%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