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측 "특수단 대거 무혐의, 항고 검토...공수처 고발도"

2021-01-31 15:55
특수단, 지난 19일 1년 2개월 활동 종료...무더기 불기소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회원 등이 지난 23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특수단 수사결과 규탄 피케팅 후 마무리 모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참사 유족 측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유족 측은 항고·재정신청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3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사회적참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7일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세월호 참사 국민고소·고발 대리인단장 이정일 변호사는 해당 자리에서 세월호 특수단이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항고·재정신청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단이 해경 지휘부만 기소한 채, 유가족들이 원했던 철저한 수사는 외면했다"며 "진실을 추구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포기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일부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연루돼 있는 점을 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도 염두에 뒀다고 설명했다.

사회를 맡은 박주민 의원은 향후 특별검사팀 등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특수단 수사 결과 발표는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는 동시에 뻔한 결과를 또 냈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기간이 연장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와 검찰·특검 등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세월호 특수단은 지난 19일 1년 2개월 활동을 종료했다. 특수단은 △해경 구조 책임 △특조위 활동 방해 △검찰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증거조작 의혹 △국가정보원·기무사령부 유가족 사찰 사건으로 분류해 수사를 진행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활동을 종료하며 유가족 측이 고소·고발한 사건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 내렸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결국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