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수진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2021-01-27 14:17 조현미 기자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7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정정보도문] 조수진 전 민주당 후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종합] 野, 강북을에 한민수 공천…이재명 "친명? 한심한 얘기" 민주당, 조수진 빠진 서울 강북을에 '친명' 한민수 공천 與 민생119 "소액생계비 당일 대출, 한도↑·금리↓ 정부에 건의" [뉴스 후] 윤리위 새로 꾸린 與, 김재원·태영호·조수진 징계 칼 빼드나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