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집값 교란 막는다…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개선
2021-01-27 13:10
매매계약 취소되도 표시…2월1일부터 시행
앞으로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계약 취소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신고가로 신고한 뒤 취소하는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해서다.
2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 매매 계약을 맺으면 1개월 이내에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계약이 취소됐을 때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하게 돼 있다. 현재는 취소신고시 정보가 아예 삭제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게 된다.
국토부도 주택 거래 해제 시 기존의 거래 정보가 시스템에서 단순 삭제되면 일반 국민들이 시장 교란행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후속 거래가 계속 이뤄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의 형태로 개선사항을 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