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앞자리 998~999면 경찰차·소방차…전용번호판 도입

2021-01-27 11:00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8자리 번호체계로 개편

[사진=연합뉴스]

올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에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지역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해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새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 등록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이번 조치는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고,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이번 번호체계 개편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8자리 번호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고,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보와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체계의 통일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정희 과장은 "올해 8자리로 바뀌게 되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번호판을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며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