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불법‧부실펀드, 국민만 피해…금융개혁 드라이브 시작해야”
2021-01-27 11:56
"악질적인 단기 수익 창출 위주의 경영 풍토는 문제"
양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라임 등 불법·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은행 CEO(최고경영자)에게 중징계 처분 방침을 내렸다”며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다른 은행과 금융지주 CEO들의 중징계 가능성도 커졌다. 큰 손해를 본 피해자들의 마음이 조금은 달래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징계가 끝이 되면 안되고, 금융지주 권력 구조를 고치는 계기로 삼아 금융개혁 드라이브의 시작이 돼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금융지주의 독점적인 지배구조다. 몇몇 경영진만을 위한 악질적인 단기 수익 창출 위주의 경영 풍토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극단적인 단기 차익에만 집중하다 보니 옵티머스·라임과 같은 무책임한 금융상품을 국민에게 내놓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단기 수익으로 주가를 올리고 스톡옵션 등의 경영진 보상만을 극대화하는 금융지주 수뇌부의 욕망을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를 바꾸지 않으면 선량한 국민만 계속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의 적극적인 활용과 같은 정책 수단을 검토해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예대마진과 불완전 펀드 판매와 같은 개인에 의존하는 후진적인 수익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며 “기업과 미래에 투자해 수익을 내도록 도전하는 건강한 지배구조를 만들어 낼 때”라고 말했다.
또 “더 큰 문제는 투자자본의 경색으로, 독점 지배구조의 폐해와 몇몇 투자자본의 도덕적 해이로 건전한 자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일련의 사태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수조원에 달하는 자본이 눈치만 보고 있다. 금융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