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손실보상, 재정 허락 내에서…적자 국채 안 맞아”
2021-01-26 11:16
김종인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해 100조 마련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 “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으로 해야지, 무조건 적자국채를 내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손해 중에서 정부가 행정 능력으로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받은 손해는 국가가 보상해야 할 필요성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돈풀기 3법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야 뭐 되는 법 안 되는 법 숫자의 힘으로 많이 처리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위한 포퓰리즘적 성격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이다. 헌법 23조는 ‘공용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언급하며 손실보상 필요를 먼저 제기한 것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재원과 관련해서 여야 간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재원 마련에 대해 대통령 긴급재정경제 명령을 발동, 558조원 규모의 본예산을 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여당 내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찍으시고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셔서 대통령이 갖는 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방안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