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진상규명" 특검도 재상고 포기...이재용 실형 확정

2021-01-25 16:08
"특검팀 목적 사실상 달성"...약 1년6개월 남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해 파기후 환송심이 정한 양형인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25일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도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적법한 상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 목적이 사실상 달성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해당 사건과 '정유라 입시 비리·비선진료 사건'은 모두 마무리 됐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며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다.

재상고 기한인 26일 0시가 되기 전에 양측이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후 환송심의 판결(징역 2년6개월)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2심 2018년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석으로 석방되기 직전까지 복역한 353일을 제외한 나머지 약 1년6개월 기간을 복역해야 한다.

한편 특검은 '국민연금공단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빠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표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기소돼 1·2심에서 피고인들이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지난 2017년 11월 대법원에 상고장이 제출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공공기관의 정책판단이 배임죄나 직권남용이 되는 요건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동시에 무분별한 쟁송의 발생도 막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