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설 명절 앞두고 제수·선물용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2021-01-24 17:31
경미한 위반사항 현지 시정조치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과태료 부과 고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과태료 부과 고발
점검은 내달 4일까지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즉석조리식품 등 제수용 품목과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 등 선물용 품목에 대한 원신지 표시에 주안점을 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구매가 급증하면서 온·오프라인 점검도 병행한다.
먼저 온라인으로 전자매체 모니터링을 한 뒤, 오프라인 점검을 통해 거래질서를 바르게 확립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집중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지도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등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설을 맞아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정보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