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제3국 살포는 제외"…통일부, 해석지침 행정예고

2021-01-22 13:50
내달 15일까지 국민의견 수렴
법 시행일 3월 30일부터 적용

지난해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해석지침을 마련해 22일 행정 예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통일부 누리집에 게재된 행정예고안을 통해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석 기준을 정한다”며 고시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자,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등 물품을 전달하는 것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 살포’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살포’가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도 포함된다고 명시, 미국 대북지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3국에서의 북한 인권 행위도 규제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에 통일부는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지침을 마련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서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이란 살포의 개념에 대해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이란 전단 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며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한편 통일부는 내달 15일까지 해석지침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시행되는 3월 30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사진=통일부 누리집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