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조작' MBK엔터 김광수 등 2명 벌금 1000만원

2021-01-22 15:04
"업계에 오히려 불신 초래 일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에서 자사 연습생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황여진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 제작이사·MBK 자회사인 포켓돌스튜디오 박모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디션 형식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는 업무를 했는데도 업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불신을 초래하는데 일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정 투표는 소속 출연자 순위를 다소 변동시키는 제한적인 것으로, 아이돌그룹 멤버 최종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최근 5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이사와 박 대표는 2016년 3~4월 아이디(ID) 1만개를 구매해 MBK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이 엠넷 사이트에 자사 연습생 3명에게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MBK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은 해당 기간 진행된 프듀 시즌 1 3차 순위와 최종회 순위 결정 과정에서 총 8만9228차례 허위 온라인 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프로그램 순위 조작 혐의를 받은 안준영 PD와 김용범 CP는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범에서 각각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안 PD와 김 CP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상고해 대법원에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