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원유철, 2심서 형량늘어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2021-01-21 16:35
元 "억울하다는 말밖에...사실과 다르다"

원유철 전 국회의원이 2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역구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원 전 의원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를 받는 원 전 의원 등 4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5000만원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원 전 의원이 돈을 받고 공여자에게 감사하다고 전화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민원처리와 부당한 대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됨에도 5000만원을 수수한 점에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민원처리와 부당한 대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됨에도 당시 강만수 산업은행장을 찾아간 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처음부터 대가를 바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5선 국회의원으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1~2013년 보좌관과 함께 본인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 소재 업체 4곳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1억8000만원을 챙긴 뇌물 혐의를 받는다.

기업 회장이 타인 명의로 기부한 정치 자금 2500만원을 받고 1700만원을 사무원 급여 명목으로 부정 지출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벌금 90만원도 내렸다.

원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들을 만나 "정말 억울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라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짧게 답하고 법원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