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보조금 최대 800만원 확정...보급대수 25% 늘린다

2021-01-21 14:00
6000만원 미만 전기차에 보조금 100% 지원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 상향
전기버스 최소 자부담 1억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올해 정부의 전기 승용차의 보조금 최대 금액이 800만원으로 정해졌다. 지난해보다 20만원 줄었다. 

대신 전기 승용차의 보급 대수를 25% 늘렸다. 전기 승용차는 국가 보조금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하면 최대 1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 총액은 최대 3750만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물량을 확대하고, 성능 향상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전기·수소차 보급 물량은 13만6185대로 전년 대비 25% 확대한다. 전기차 12만1000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만5000대를 각각 보급할 계획이다. 전년 대비 전기차는 21.4%, 수소차는 49.2% 증가한 규모다.

원활한 충전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각각 구축한다.

전기차 완속충전기 3만기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곳을 선별해 지원한다.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000기에 최대 200만원을,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4000기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완속충전기의 보조 단가는 2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00만원 줄었다. 정부는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 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철거하면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은 기존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화물 전체 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하기로 했다.

전기택시에는 추가 보조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긴 주행거리로 대기 환경개선 효과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전기 택시 지원액은 최대 1800만원이다.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충전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전기버스(650→1000대), 전기화물(1만3000→2만5000대), 수소버스(80→180대)의 보급 물량을 늘리고, 수소트럭 시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국비·지방비 2억원씩 신설했다.

전기버스와 전기 이륜차의 경우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대형 전기버스 1억원이, 전기이륜차의 경우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 130만원의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이 생긴다.
 

2020년과 달라진 점 [자료=환경부 제공]


전기이륜차에 대해선 주요 부품의 애프터서비스(AS) 의무기간을 설정했다. 모터·제어기·차체·충전기는 1년 또는 1만㎞, 배터리는 2년 또는 2만㎞가 기준이다.

전기·수소차의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전기차 보조금을 산정할 때 전비 비중을 기존 50%에서 60%로 높이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보조금도 차등화해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도 확대한다.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보급형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한다. 60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고 6000만~9000만원 미만은 50% 지원된다. 9000만원 이상은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K-EV100)한 기업과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 물량을 40% 배정한다.

이와 더불어 수소충전소 중 적자를 내고 있는 곳에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 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한다.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에 대해선 수소충전소당 최소 7000만원을 지원하되,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사업자 스스로도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해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 상황과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