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 '박사방' 공범 육군 일병 이원호 1심서 징역 12년
2021-01-21 10:50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여성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육군 일병 이원호(21)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을 선고했다.
이 일병측은 이날 즉각 항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병은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