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조사만 하고...'세월호 수사외압' 황교안 무혐의

2021-01-20 13:21
특별수사단 '부적절하지만 직권남용 성립 안돼' 판단
기무사 '유족 사찰'은 "사찰은 있었지만 지시없어 무혐의"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결국 '세월호 관련 의혹' 대부분에 대해 대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심지어 법무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피의자인 황교안 전 장관을 한차례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결론을 지으면서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특수단은 전날인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2개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황 전 장관은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경일 해양경찰청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변찬우 광주지방검찰청장을 질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당시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여부를 두고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현 감사원 감사위원)과 수차례 충돌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한다. 그러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그러나 황 전 장관이 구체적 사건인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놓고 외압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세월호 수사 관련 변 지검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었던 윤대진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청와대와 해경 교신기록이 저장돼있는 해경 전산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우 전 비서관이 직접 윤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있었다.

결국 변 지검장은 2015년 2월 후배 기수 차례인 대검 강력부장으로 인사를 받아 결국 그해 12월 검사 직을 그만뒀다. 윤 부장 역시 해당 인사 이후 3년 넘게 지방에서 근무하며, 보복성 인사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월호 특수단은 △대검에서 먼저 법무부에 보고해 법무부 의견제시가 있었던 점 △법무부 법리검토 후 의견이 제시된 점 △대검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점 △수사팀에서도 법무부 의견을 고려한 점 △실제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점 △최종 적용해 기소할 때 법무부가 이의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그러나 해당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특수단은 황 전 장관과 우 전 비서관에 대해 한 차례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혐의인정 가능성이나 수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했다는 이유다. 특히 소환조사를 하는 것은 과잉 수사라고 판단했다고 특수단을 설명했다.

김 전 기조부장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를 했으나 우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특수단은 들었다. 또 당시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법리적 문제점을 기조부 자체에서 검토했고, 그 결과를 대검 형사부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을 내세웠다.

법무부가 변 지검장에게 '외압'을 행사한 시점이 기소 이후였다고 본 점도 무혐의 결론에 일조했다. 

그러나 유가족 측이 제기한 의혹까지 대거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유가족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