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도 겉도는 어린이보호구역' 경기도 특정감사…73.9% 개선 시급

2021-01-19 11:01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34억 적게 부과'
'적발 시·군 기관 경고, 주의 조치'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지난해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경기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 대부분은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0~24일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345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한 결과 255곳(73.9%)이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된 건수는 790건에 달했다.

항목별로는 '교통안전표지'가 310건으로 39.2%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노면표시' 297건(37.6%), '불법 주정차' 121건(15.3%) 등의 순이었다.

도는 감사에 적발된 12개 시·군에 대해 시정을 조치하고, 시설물을 오는 3월 개학 전까지 개선토록 했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34억 원을 적게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2019년 3년간 부과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태료는 27만2746건, 176억36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중 '어린이 보호구역' 부과기준을 따르지 않고 '일반구역'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전체 32.7%에 달하는 8만9230건에 34억3700만원을 적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나 기존 관행, 담당자 관련 규정 미숙지 등의 이유로 소극적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과태료를 적게 부과한 12개 시·군에 ‘기관 경고’를, 또 12개 시·군에 ‘주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안전, 지역교통 등을 전담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도 차원의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요청할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마련해 시·군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호구역 관련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권순신 도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시설물을 부적합하게 관리하거나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시·군들이 대체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 시설물들이 어린이들의 안전에 없어서는 안되는 시설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어린이의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인 만큼 법령이 정한 적정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