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2AM 출신 임슬옹 벌금 700만원

2021-01-20 09:05
서울서부지법, 약식명령...불복하면 정식재판 청구

가수 겸 배우 임슬옹. [사진=연합뉴스 제공]



빗길에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아이돌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해당 남성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슬옹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2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임슬옹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송달 받고 1주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