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성추행' 인정에…경찰 "결론내기 어려웠다"
2021-01-18 13:26
피해자 "피소유출 의혹 남인순 의원직 사퇴해야"
전직 서울시 의전공무원 준강간치상 재판에서 법원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음을 인정한 것에 대해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성추행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고 입장을 냈다.
18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법원 판단에 대해 경찰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결론을 내리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결정적으로 당사자인 박 전 시장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한계였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두고 성추행이 없었다는 취지 해석이 나온 것도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서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건 기본적으로 피해자 보호라는 것이 대전제"라고 목소리를 냈다.
피해자 A씨는 이날 피해자원단체·공동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남 의원은 피해호소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신조어를 만들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2차 가해가 벌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했다"며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힘줘 말했다.
A씨 가족도 피소 사실 유출을 꼬집었다. A씨 부친은 "남인순·김영순·임순영이 이 사건 검찰 발표 뒤 20일 다 돼가도록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가 뭔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할 것도 호소했다. A씨 모친은 "A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 내가 죽으면 인정할까'라는 말을 한다"며 "밝은 미래를 향해 꿈을 키워온 피해자 명예를 이렇게 더럽혀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원은 관련 검찰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피소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면서도 "다만 저는 7월 8일 오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로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