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이익공유제, 주주 재산권 침해 등 쟁점 많아”

2021-01-17 13:59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형평성 어긋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 필요성 주장

경제단체들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7일 △이익산정의 불명확성 △주주의 재산권 침해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우려 △성장유인 약화 등 코로나19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을 언급하며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은 기업의 이익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업의 손익이 세계 경기, 제품의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트렌드 변화, 업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는 만큼 코로나19에 기인한 기업의 성과를 명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반도체·가전,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과거 이들 기업이 적자를 감수하며 과감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해온 것을 무시하고 코로나19만으로 수혜를 봤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익공유제를 통해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게 두 번째 이유로 꼽혔다.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돌아가는 기업 이익의 일부가 아무 관련이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공유되면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영진이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공유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이 세 번째 쟁점으로 언급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사가 기부행위를 결의할 때 기부금의 성격, 금액, 회사의 설립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회사와 기부 대상의 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것은 관리자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네 번째 쟁점은 이익공유제가 외국 기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익공유제를 유튜브, 넷플릭스 등 외국 기업에 적용하면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국내 기업에만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쟁점은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와 성장·혁신 동력을 약화한다는 점이다.

전경련은 “강제적 이익 환수 방식은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를 위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꺾는다”며 “기존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오던 상생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고=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