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거리두기' 효과는?…"이동량 평일 18%·주말 35% 감소"
2021-01-16 13:27
중대본 "집합금지·시설운영제한 후 확진자 감소세"
올초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는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작년 11월 중순부터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효과로 보인다.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지난 4주간 일평균 코로나19 환자는 12월말 1000여명을 지나 감수 추세로 최근 1주간 500여명 수준으로 줄었다.
중대본은 그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에 2.5단계, 비수도권에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다.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거리두기 상향 전인 작년 11월 17일 대비 올해 1월 12일 평일 이동량은 17.8% 감소했다. 또 작년 11월 14~15일 대비 올해 1월 9~10일 주말 이동량은 35.4% 감소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며 다중이용시설 대상 집합금지, 운영제한조치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12월말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5인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간 모임·여행을 최소화함에 따라 3단계 상향 없이도 환자 증가 추이를 감소세로 전환시키고 현재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낮은 수준의 이동량을 유지하고 있어 거리두기 실천은 지속되고 있으나,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합금지나 운영이 제한된 시설의 생계 곤란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연장 적용하되,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중대본은 "해제 대상 11만2000여개소 시설에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게 원칙"이라며 "집합금지 제한조치 완화, 매장이용 범위 확대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수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침 위반 시설에 대해 엄벌대응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운영중단 또는 폐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지난 4주간 일평균 코로나19 환자는 12월말 1000여명을 지나 감수 추세로 최근 1주간 500여명 수준으로 줄었다.
중대본은 그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에 2.5단계, 비수도권에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다.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거리두기 상향 전인 작년 11월 17일 대비 올해 1월 12일 평일 이동량은 17.8% 감소했다. 또 작년 11월 14~15일 대비 올해 1월 9~10일 주말 이동량은 35.4% 감소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며 다중이용시설 대상 집합금지, 운영제한조치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12월말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5인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간 모임·여행을 최소화함에 따라 3단계 상향 없이도 환자 증가 추이를 감소세로 전환시키고 현재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낮은 수준의 이동량을 유지하고 있어 거리두기 실천은 지속되고 있으나,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합금지나 운영이 제한된 시설의 생계 곤란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연장 적용하되,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중대본은 "해제 대상 11만2000여개소 시설에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게 원칙"이라며 "집합금지 제한조치 완화, 매장이용 범위 확대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수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침 위반 시설에 대해 엄벌대응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운영중단 또는 폐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