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유지
2021-01-16 12:04
결혼식·기념식 등 행사 수도권 49인·비수도권 99인 제한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오는 3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18일(월)부터 31일(일) 24일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키로 했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했다. 지방근무·학업 등으로 가족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방학 기간 등에 함께 일시적으로 생활하는 경우도 예외 경우로 포함됐다.
다만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만 인원이 계속 제한된다.
아울러 유흥주점·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이달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18일(월)부터 31일(일) 24일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키로 했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했다. 지방근무·학업 등으로 가족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방학 기간 등에 함께 일시적으로 생활하는 경우도 예외 경우로 포함됐다.
다만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만 인원이 계속 제한된다.
아울러 유흥주점·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이달까지 영업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