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아직은…5인 모임 금지 유지할 듯 外

2021-01-14 21:03

[사진=아주경제 DB]



◆정부, 확산세 진정됐다 보기 어려워…5인 모임 금지 유지 가능성 시사

정부가 전국에 적용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핵심조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3차 유행 정점 때와 비교하면 절반으로 떨어졌지만, 아직 확산세가 진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설 연휴까지 5인 모임을 금지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백브리핑에서 “주간 평균으로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는 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1·2차 유행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거리두기 단계와 소모임 관련 조치(5인 이상 제한)가 핵심 사항들인데, 거리두기를 너무 급격하게 완화하면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조처를) 바로 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특성을 고려하면 설 방역이 추석 방역보다 더 중요하다”며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설날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朴 징역 20년·벌금180억 확정…특별사면 논란 재점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논란이 다시 한번 정치권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사면 요건인 최종 형량을 확정 받으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청와대는 일단 사면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지만, 사면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혀야 할 상황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경우,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판 나스닥' 커촹반에 몰리는 중국 테크기업들

새해에도 중국 '상하이판 나스닥'이라 불리는 벤처·스타트업 기업 전용증시, '커촹반(科創板·과학혁신판)'에 중국 테크기업이 몰리고 있다. 중국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제재하는 등 미국의 대중 압박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서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기업공개(IPO) 시장은 꽁꽁 얼어 붙었지만 중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인 4월부터 IPO 시장이 활기를 띠었다.

특히 커촹반 상장 열기가 두드러졌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에 따르면 지난해 145개사가 커촹반 상장을 완료했고, 커촹반을 통해 조달된 자금 규모는 2022억 위안(약 34조원)으로 집계됐다.

커촹반은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 기업이 기존 증시보다 손쉽게 상장할 수 있게 해 주는 상장 특례 제도가 운영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중국 증시에는 적자 기업은 상장할 수 없지만 커촹반에서는 가능하다.

◆'토종' 코로나 치료제 개발 잰걸음…"셀트리온 등 줄섰다“

국내 최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두고, 토종 기업들의 임상 경쟁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을 경우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로 등극한다. 현재 국내에서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은 다국적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 뿐이다.

GC녹십자, 대웅제약 등도 후속 자리 선점을 위해 토종 치료제 개발에 따른 라인업 강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 밖에 부광약품, 엔지켐생명과학, 신풍제약, 동화약품 등도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2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한숨 돌린 두산인프라코어···中법인 소송서 사실상 승소

두산인프라코어가 최대 1조원의 부담이 더해질 수 있었던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 IMM프라이빗에쿼티, 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으나, 두산인프라코어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되면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작업이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는 현대중공업지주·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으로 이달 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에서 패소한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여전히 DICC의 지분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해당 지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