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법무부 내일 900여명 조기가석방 결정
2021-01-13 17:57
환자·기저질환자 대상…성폭력·아동학대범 제외
법무부가 14일 수형자 900여명을 조기 가석방한다. 교정시설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다.
법무부는 이날 전국 교정시설에 있는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9일로 예고된 정기 가석방에 이은 조처다.
조기 가석방 대상자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포함한다.
이번 결정은 교정시설발 코로나19 확산 이유인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총 1214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과밀수용을 해소해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수용 공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