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이익공유제’, 코로나 타고 反시장 괴물 재습격?
2021-01-14 04:00
與 “코로나 이익공유제, 다양한 사례 조사”
이익공유제, 2011년 첫 등장…꾸준히 제기됐으나 번번이 무산
야당 "반헌법적 발상" 반발, 기업 "자본주의 체제 위배" 우려
이익공유제, 2011년 첫 등장…꾸준히 제기됐으나 번번이 무산
야당 "반헌법적 발상" 반발, 기업 "자본주의 체제 위배" 우려
10년. 강산이 변할 만큼의 시간이 지나도 아닌 것은 아니다. 취지는 좋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면 강산이 여러 번 변해도 실현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쏘아 올린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그렇다. 안된다는데도 해보자며 다시 들고나온 셈인데, 야당과 기업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이익 중 일정 부분을 협력업체에 공유하는 개념으로, 10년 전에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당시 명칭은 '초과이익공유제.' 문재인 대통령은 '협력이익공유제'를 100대 국정과제에 담았다. 앞서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베일을 벗은 수·위탁 기업 간 '성과공유제'는 현재 시행 중이다. 다만 그간 진보진영에선 성과공유제의 한계로 '제조업의 원가 절감분만 공유한다'는 점을 꼽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코로나 이익공유제'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과 업종이 다른 한쪽에 이를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1일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최초로 언급하며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곳도 있다”며 “유럽에서는 호황계층을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에 나섰다.
◆논란 일자 '자발적 참여'로 수위 낮춘 與
민주당은 이익공유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3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해 추진할 전망이다.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하는 것이 첫째 원칙으로, 목표설정과 이익 공유 방식 역시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에 맡겼다. 둘째로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키로 했다.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상생 결과에 대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상생경제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배달서비스와 같이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 자영업자의 마진율‧수수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기업이나 금융사로부터 펀드 출자를 받는 방식이나 온라인몰 매출을 오프라인 가맹점주와 공유하는 방식, 미국 행정부의 경기부양특별법인 ‘히어로즈 액트(Heroes Act)’를 벤치마킹한 코로나19 패키지특별법 제정, 사회적 연대 기금 조성 등도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벌써부터 반도체·가전 활황을 누린 삼성과 SK, LG 같은 대기업과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대상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TF단장을 맡은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있고, 이를 약간 리모델링해 전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고 있다"며 "고민한 뒤 기업과 시민사회, 노동계 등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적 대화에 나서겠다. 사회적 캠페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으나 인센티브 등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 내에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반기업법의 ‘끝판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당에서는 자발적인 기여를 통해 받아내자는 것인데, 자발성에 기대면 그게 어느 세월에 되겠느냐”며 “일정하게는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다”며 “그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의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10년 전 이건희도 '사회주의'라고 비판한 그 정책
이익공유제는 2011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민간 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동반 성장이라는 취지로 제안하면서 최초로 공론화됐다.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초과이익 공유제’ 개념을 처음 제시하며 “총리 시절 유수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대표 3명을 만난 적이 있는데, 대기업이 납품가를 너무 후려쳐서 하나같이 ‘이민을 가고 싶다’고 언급하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이 연초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낼 경우, 해당 초과 이익에 협력사가 기여한 부분을 스스로 평가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지원 규모는 전적으로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지원 자금은 협력업체들의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개발, 고용안정용으로 쓰게 했다. 동반성장위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잘 운영하는 대기업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익공유제는 크게 동의를 얻지 못했고, 재계로부터는 반발을 샀다. 정 위원장은 당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을 만나는 등 이익공유제 추진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허 회장은 기존의 동반성장 기조 유지를 강조하며, 대기업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당부했다.
고(故) 이건희 회장은 당시 작심한 듯 강도 높은 비난을 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초과이익 공유제가 공론화되자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결국 그해 말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은 무산됐다.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안건을 통과시키기보다는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동반성장위의 취지를 감안해 다시 협의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듬해인 2012년 초과이익 공유제를 ‘협력이익 배분제’, ‘성과공유확인제’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에 나섰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다.
이후 이익공유제는 2015년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해 재등장했고, 정치권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가라앉길 반복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당시 임금 인상과 관련해 기업의 책임을 언급하며 “(임금 인상에 더해) 대기업들은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등을 통해 자금이 협력업체로 원활히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문하자 이익공유제 부활론이 제기됐다. 얼마 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던 은수미 의원은 이익공유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역시 협력이익공유제를 대선 후보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중소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얻어진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차원이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野 "반헌법적 발상"···재계 "자본주의 체제 위배"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익공유제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김은혜 대변인도 “죄라면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의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고 질책했다.
특히 이낙연 당대표가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증세 논의란 말을 예쁘게 돌려서 하시는 것이란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도 “내가 아는 한 기업들에게 ‘이익’을 모금해서 취약계층과 ‘공유’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면서 “전두환 일해재단 모금하듯 민주당이 기업들 돈을 거둬서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또다시 광을 팔 심산인가”라고 비난했다.
재계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으나, 심기가 불편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식적인 틀에서 논의되는 수준은 아니고 (이낙연 대표) 발언 정도만 나온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위배되는 상황으로 보고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익공유제를 입법으로 강제하느냐 혹은 권고 수준에 그치느냐에 따라 경제주체들에 미치는 파장이 다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상생하기 위해 작은 기업들을 위해 돈을 내놓는다면 괜찮을 것 같다”면서도 “업종이나 산업을 나누고 세금을 부과한 다음 해당 재원을 가지고 분배한다는 것은 자본주의를 벗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익공유제를 법안으로 강제하면 사실상 갑의 위치인 대기업 입장에선 납품 단가 등을 후려치기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가장 좋은 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상생을 도모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이익 중 일정 부분을 협력업체에 공유하는 개념으로, 10년 전에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당시 명칭은 '초과이익공유제.' 문재인 대통령은 '협력이익공유제'를 100대 국정과제에 담았다. 앞서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베일을 벗은 수·위탁 기업 간 '성과공유제'는 현재 시행 중이다. 다만 그간 진보진영에선 성과공유제의 한계로 '제조업의 원가 절감분만 공유한다'는 점을 꼽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코로나 이익공유제'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과 업종이 다른 한쪽에 이를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1일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최초로 언급하며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곳도 있다”며 “유럽에서는 호황계층을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에 나섰다.
◆논란 일자 '자발적 참여'로 수위 낮춘 與
민주당은 이익공유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3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해 추진할 전망이다.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하는 것이 첫째 원칙으로, 목표설정과 이익 공유 방식 역시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에 맡겼다. 둘째로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키로 했다.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상생 결과에 대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상생경제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배달서비스와 같이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 자영업자의 마진율‧수수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기업이나 금융사로부터 펀드 출자를 받는 방식이나 온라인몰 매출을 오프라인 가맹점주와 공유하는 방식, 미국 행정부의 경기부양특별법인 ‘히어로즈 액트(Heroes Act)’를 벤치마킹한 코로나19 패키지특별법 제정, 사회적 연대 기금 조성 등도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벌써부터 반도체·가전 활황을 누린 삼성과 SK, LG 같은 대기업과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대상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TF단장을 맡은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있고, 이를 약간 리모델링해 전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고 있다"며 "고민한 뒤 기업과 시민사회, 노동계 등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적 대화에 나서겠다. 사회적 캠페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으나 인센티브 등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 내에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반기업법의 ‘끝판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당에서는 자발적인 기여를 통해 받아내자는 것인데, 자발성에 기대면 그게 어느 세월에 되겠느냐”며 “일정하게는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다”며 “그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의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10년 전 이건희도 '사회주의'라고 비판한 그 정책
이익공유제는 2011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민간 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동반 성장이라는 취지로 제안하면서 최초로 공론화됐다.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초과이익 공유제’ 개념을 처음 제시하며 “총리 시절 유수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대표 3명을 만난 적이 있는데, 대기업이 납품가를 너무 후려쳐서 하나같이 ‘이민을 가고 싶다’고 언급하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이 연초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낼 경우, 해당 초과 이익에 협력사가 기여한 부분을 스스로 평가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지원 규모는 전적으로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지원 자금은 협력업체들의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개발, 고용안정용으로 쓰게 했다. 동반성장위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잘 운영하는 대기업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익공유제는 크게 동의를 얻지 못했고, 재계로부터는 반발을 샀다. 정 위원장은 당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을 만나는 등 이익공유제 추진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허 회장은 기존의 동반성장 기조 유지를 강조하며, 대기업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당부했다.
고(故) 이건희 회장은 당시 작심한 듯 강도 높은 비난을 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초과이익 공유제가 공론화되자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결국 그해 말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은 무산됐다.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안건을 통과시키기보다는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동반성장위의 취지를 감안해 다시 협의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듬해인 2012년 초과이익 공유제를 ‘협력이익 배분제’, ‘성과공유확인제’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에 나섰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다.
이후 이익공유제는 2015년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해 재등장했고, 정치권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가라앉길 반복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당시 임금 인상과 관련해 기업의 책임을 언급하며 “(임금 인상에 더해) 대기업들은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등을 통해 자금이 협력업체로 원활히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문하자 이익공유제 부활론이 제기됐다. 얼마 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던 은수미 의원은 이익공유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역시 협력이익공유제를 대선 후보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중소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얻어진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차원이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野 "반헌법적 발상"···재계 "자본주의 체제 위배"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익공유제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김은혜 대변인도 “죄라면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의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고 질책했다.
특히 이낙연 당대표가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증세 논의란 말을 예쁘게 돌려서 하시는 것이란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도 “내가 아는 한 기업들에게 ‘이익’을 모금해서 취약계층과 ‘공유’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면서 “전두환 일해재단 모금하듯 민주당이 기업들 돈을 거둬서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또다시 광을 팔 심산인가”라고 비난했다.
재계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으나, 심기가 불편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식적인 틀에서 논의되는 수준은 아니고 (이낙연 대표) 발언 정도만 나온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위배되는 상황으로 보고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익공유제를 입법으로 강제하느냐 혹은 권고 수준에 그치느냐에 따라 경제주체들에 미치는 파장이 다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상생하기 위해 작은 기업들을 위해 돈을 내놓는다면 괜찮을 것 같다”면서도 “업종이나 산업을 나누고 세금을 부과한 다음 해당 재원을 가지고 분배한다는 것은 자본주의를 벗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익공유제를 법안으로 강제하면 사실상 갑의 위치인 대기업 입장에선 납품 단가 등을 후려치기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가장 좋은 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상생을 도모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