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에 13억원 배상" 2021-01-13 14:19 김태현 기자 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