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추가 2021-01-13 10:45 조현미 기자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13일 열린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서 양모에게 살인죄를 추가했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