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독성원료 공급' SK케미칼 前직원 무죄..."죄책 물을 정도 아냐"
2021-01-12 16:47
독성 입증 PHMG 관련 정보 알리지 않은 혐의
가습기살균제 원료 유해성을 알고도 관련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옥시레킷벤키저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직 SK케미칼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 SKY바이오 팀장 최모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최씨와 같은 팀원이었던 김모씨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옥시 등에 알리지 않은 채 제공해 결국 소비자들이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봤다. 실제로 PHMG성분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옥시 관계자들은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PHMG 유해성이 증명됐다고 하더라도, 최씨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죄책을 물을 만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주의의무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일정한 주의를 해야 할 의무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만큼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함께 기소된 권모씨 등에 대해선 직전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을 원료물질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었다.
권씨 등은 CMIT·MIT 관련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가 홍 전 대표 등 판결에서 CMIT·MIT로 인해 폐질환 등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안됐다고 판단함에 따라 권씨 등도 무죄로 판단됐다.
최씨는 SK케미칼 SKY바이오팀에서 근무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원료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을 제조해 공급하며 물질 유해성 등 제공해야 할 정보를 옥시와 CDI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PHMG가 인체에 유해한 것을 알면서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갖고 있다. 함께 기소된 팀원 김모씨는 원료물질 유해성을 숨기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