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신탁업법 제정 올해 총력전 편다

2021-01-12 19:02
"이른 시일 내 희망…당국과 입법 추진"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사진=은행연합회]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연내 신탁업법 제정을 목표로 금융당국과 머리를 맞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12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신탁업법은 금융당국도 제정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쟁점이 있는 사안도 아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올해 당국과 지속적으로 얘기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탁업법 제정 목표 시한이 연내라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입법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답했다. 내년 상반기 20대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정치적 이벤트'가 본격화하기 전인 올해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탁은 재산을 금융사에 맡겨 보관 및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종의 종합 자산관리 제공 서비스로, 고령화사회일수록 시장 규모가 크다. 국내 시장도 지난해 1000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현재 신탁업은 규제 일변도인 자본시장법이 규정하고 있어 시장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김 회장은 "1961년 국내에서 신탁법과 신탁업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2009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에 신탁업법이 흡수되면서 폐지됐다"며 "신탁법은 2012년에서야 50여년 만에 처음 개정됐는데, 현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당국이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해 제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며 "그만큼 신탁업법 제정이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에서 신탁은 시장규모와 달리 대중화가 덜 된 느낌"이라며 "구조도 복잡해 이슈화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신탁업이야말로 안전성과 신뢰가 중요한 사업"이라며 "금융사 중에서는 은행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이라고도 전했다.

1983년 행정고시 합격 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생활을 한 김 회장은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돼 일했다. 2011년 금융정보분석원장, 2018년 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은행연합회장으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