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브로커 추가 기소...코로나 확진으로 구속집행정지

2021-01-12 13:31
오는 20일 첫 재판도 3월로 연기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사진=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가담해 브로커 역할을 한 손모씨(57)를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언론인 출신 손씨를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손씨는 2019년 1~7월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전·현직 경영진들이 회사 인수 과정에서 생긴 각종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취지로 총 6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구속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하던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다음날인 5일 법원은 결정을 내려 석방돼 현재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초 오는 20일 예정된 첫 재판 일정은 오는 3월 19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