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25% 할인 받을 수 있다···'와이즈유저'에서 대상 조회 가능
2021-01-12 10:21
선택적 요금할인 혜택 못 받은 금액, 연간 1조 3372억원
신청은 각 이동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신청은 각 이동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선택적 요금할인제도란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25%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 보유자들이 받지 못한 할인 금액은 연간 1조 3372억원에 달했다.
선택약정 할인 대상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와이즈유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선택적 요금할인 가입 대상은 대리점 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이용자, 2년 약정기간 후 같은 단말기를 쓰는 이용자 등이다.
다만 이동통신 3사인 SKT, KT, LGU+ 이용자만 조회할 수 있다. 알뜰폰 사업자 이용자는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대상에 포함된다면 각 이동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