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유엔은 1989년 11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일찌감치 아동 보호와 아동 권리에 관심을 가졌다. 1961년 아동복지법을 제정하고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실태는 제도에 못 미친다. 2019년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4만138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3만45건은 실제 학대로 판단됐다.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시설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학대 피해 이후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을 보호할 쉼터는 전국에 75곳뿐이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500명에 불과하다. 자녀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했던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는 '체벌금지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는 실태가 쫓아가야 한다. 꼼꼼한 운용과 적용으로 더 이상 피해아동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