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재무악화 우려··· 금융당국, 선제적 지침 마련
2021-01-11 00:10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산손상 관련 회계처리기준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회계기준서에 의하면 회사는 보유 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치에 미달할 경우(자산손상)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으로 처리해야 한다.
문제는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회수가능액은 자산을 매각해 얻는 이득인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해진다. 사용가치는 자산 사용으로 기대되는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값이다. 통상 회사는 사용가치를 높게 평가하려고 하는 반면, 감사인은 보수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향후 경제환경과 이익 수준을 추정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기업과 감사인 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번 지침은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비정상적인 재무 악화와 감사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지침에 대해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기업 보유자산의 사용가치를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을 도와주고 감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내놓은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11월에 걸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 이용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해 합리적인 추정을 하고 충분한 공시를 한 경우, 향후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오류가 아니다. 금융당국은 비합리적인 가정의 예시로, 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음에도 현금유출은 코로나19 수준으로 가정한 경우를 제시했다.
또한 △합리적 근거 없이 기업이나 산업의 회복을 가정한 경우 △현금흐름에 추정된 가정이 내·외부 증거와 일관되지 않은 경우 △신뢰성 있는 외부증거가 존재함에도 내부증거만 사용해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한 경우 △확정되지 않은 효율화 방안이나 신규 산업 진출을 가정한 경우 △승인된 사업계획과 재무예산(예측) 기간이 일치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감독지침은 회계처리기준(K-IFRS)에 따라 매출채권 등 금융자산을 제외한 유형·무형자산과 관계기업투자 자산 등에만 적용된다. 다만 토지나 건물, 공장 등 유형자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의 경우 자산의 가치 추정과 재무상태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실상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여행·관광 업종이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 호텔롯데의 경우 지난해 국내외 자산에서 대규모 손실이 반영되며 3분기까지 누적 손상차손이 3006억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