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추진
2021-01-09 08:55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다세대·연립주택 대상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관리주체 부재로 인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광주시민들의 안정적 주거여건 마련을 목표로 광주시와 경기도의 보조금을 매칭해 추진하는 첫 번째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자체 재원으로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2곳에 대해 총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조체 균열 보강, 담장 보수 등 낡은 시설물을 개선했다.
올해 지원규모 예산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48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천만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있다.
신청 시기는 오는 11일부터 내달 1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