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보석 허가 해달라"

2021-01-08 14:28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장[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임 사태' 핵심 피고인들에게 로비를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불구속재판을 받게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그는 검찰에 구속된 이후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0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로비 대상으로 언급됐다. 김 전 회장은 당시 "라임자산운용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 로비와 관련해 라임 측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서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해, 우리은행 상대 로비를 위해 윤 위원장에게 법률 자문료 형식으로 2억2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판매사 중 한 곳이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자금이 들어간 회사 중에 내가 자문을 맡았던 곳이 있을 뿐 로비와는 무관하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