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달 2~9일 개인위치정보사업 심사 접수
2021-01-08 11:12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안)'을 마련해 총 4차례에 걸쳐 심사할 예정으로, 다음 달 2일부터 9일까지 첫 번째 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 내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심사 사항은 설비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계획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30점)',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장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30점)', 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40점)' 등 총 3개 항목, 100점 만점이 기준이다.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 요령 설명회가 열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19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허가 신청은 전자민원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