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에 1억원씩 지급" 2021-01-08 09:59 최의종 인턴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오전 9시 55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유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 무죄..."학문적 의견" 法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발언 명예훼손 아니야"…정대협 발언은 유죄 [속보]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류석춘, 1심서 유죄 선고 日 위안부 피해자 패소 '무대응'…박진 "우리 입장 분명히 얘기" 아시안컵 SNS에 한국인 위안부 조롱 이미지 '경악'...서경덕 교수 등 항의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