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생 이용 실내체육시설만 운영 가능? 네티즌 "명분 만들기냐"
2021-01-07 14:16
정부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하지만 어른은 제외하고 아동·학생이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에만 적용되는 완화 조치라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어른이 주로 이용하는 헬스장, 필라테스, 에어로빅장, 골프연습장 등 대다수의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의 애매한 방역 조치로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특히 헬스장 영업 소상공인들은 '왜 태권도장은 되고, 헬스장은 안 되냐'며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헬스장 오픈 시위와 실검 챌린지 등을 통해 항의했다.
이에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오늘 정부 발표에 기대를 걸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은 제외되자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