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탄소중립' 가속페달...전국 탄소거래시장 구축

2021-01-07 11:33
中 '탄소배출권거래 관리 방법' 발표...오는 2월 1일부터 시행
전국적으로 확대...탄소 배출 저감에 크게 기여 기대

[사진=중국 생태환경부]

중국이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속도를 올리고 있다.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전국적인 탄소거래시장을 세우기 위한 첫 걸음도 내디뎠다.

6일 중국 경제매체 디이차이징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는 전날 전국 규모의 통일 탄소거래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탄소배출권거래 관리 방법(이하 방법)'을 제정,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법에 따르면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규정에 부합하는 기관과 개인으로, 거래소에서 공개 경쟁입찰이나 협상 등으로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이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조치다.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2020년 8월 기준으로 7개 시범 지역에서 탄소배출권시장을 운용하고 있다. 여기엔 철강·전력·시멘트 등 20여개 업종의 약 300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2013년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 사업을 시작한 중국은 탄소시장 누적 거래량은 이산화탄소 4억톤 이상, 누적 거래규모는 90억 위안을 넘어서며 세계 2위 탄소시장으로 성장해왔다.
 

[사진=신화통신]

아울러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온실가스 다배출업체는 전국 탄소거래시장 리스트에 포함돼있어야 하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6000톤CO2e(이산화탄소환산톤·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값)에 달해야 한다.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엄격히 했다. 온실가스 다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중앙 정부의 정보 공개와 검증 요구 사항을 반영한 배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또 위반 시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생태환경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반이 되는 탄소배출권 할당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생태환경부는 특히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했지만, 앞으로 유상 할당으로 점차 전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젠위 미국 환경보호협회 중국대표는 "중국이 탄소중립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신호탄"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탄소 배출과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발표한 '탄소 중립' 목표를 더 빨리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지난해 시 주석은 유엔(UN)총회 정상 연설을 통해 "중국은 2030년 이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은 뒤, 2060년 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를 쏟아 낸 만큼 이를 흡수하는 조치를 병행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