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상실…법무부 민법개정안 입법 예고
2021-01-07 12:01
일명 '구하라법'... 필요성 여러차례 제기돼
법무부가 7일 부도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저버렸다면 자녀가 사망한 뒤 상속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민법 1004조 2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받는 사람(상속인)이 상속해 줄 사람(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학대 등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또 민법 제1004조 3 용서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만약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현행 대습상속제도도 정비한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사람이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제도다.
이어 "같은 취지로 민법 제1004조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부양의무를 저버렸던 가수 구하라 모친이 故구하라의 재산을 상속을 받아 논란이 되며 입법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