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박범계·한정애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2021-01-06 17:35
靑, 국회 송부…25일까지 제출 시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두 사람을 각각 추미매 법무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5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해야 한다. 마감 시한까지 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