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단체가 낸 정경심 딸 필기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2021-01-06 16:07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사진=연합뉴스 제공]
정경심 동양대학교가 실형을 선고받자 딸 조모씨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지난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도 "해당 사안이 민사소송 대상인지 의심스러워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지난해 12월 23일 정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자 다음날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씨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