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촬영 무죄' 뒤집은 대법…"노출 없어도 성범죄로 볼 수 있어"
2021-01-06 14:00
노출이 없는 레깅스를 촬영했더라도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성범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하차하려고 버스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하반신을 휴대전화 동영상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피해자는 레깅스를 입고 있었다.
2심은 이를 뒤집었다. 노출 부위가 목과 손·발목 등에 그쳤고, 신체부위를 확대해 찍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레깅스가 일상복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심정에 대해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가 촬영을 당한 맥락, 피해자 반응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