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사망사고 시 징역 1년‧벌금 10억 이하로 가닥”

2021-01-05 18:15
정의당 "대기업 봐주기…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사고책임자에게 징역 2년이 아닌 1년이 구형된다.

국회 법사위는 5일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를 이같이 정하기로 합의했다.

중대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고 벌금의 하한형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이었던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 규정에서 수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의 경우 사망 시 50억원 이하, 부상 및 질병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재량의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한 형태로 해서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쪽으로 합의했다"며 “8일 본회의 때 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오늘 최종 의결을 하지 못한다면 내일 바로 소위를 열어 소위 의결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보다 강력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에서는 이를 비난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처벌 및 양벌 규정에 대한 법안심사는 대기업 봐주기로, 매우 우려된다”며 “경영책임자의 처벌조항의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졌고, 특히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10분의 1까지'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삭제됐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남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