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프로포폴 상습투약' 성형외과 병원장 1심 징역 3년

2021-01-05 11:32
간호조무사 징역 1년 8개월...추징금 1억7000여만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피부 미용 시술을 빙자해 상습적으로 본인과 재벌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5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병원장으로서 업무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며 "적발을 막기 위해 진료기록 허위 작성·거짓 보고·시술 기록 위조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프로포폴은 필로폰 등에 비해 남용 가능성 적고, 신체 우려 크지 않다"면서도 "향정성 의약품 지정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을 비춰 (피고인들이) 의료계 종사자로서 오·남용 직·간접적 경험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추후 발각될 것이 염려돼 고의로 진료기록부를 대량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 관련자까지 회유하려는 등 은폐 시도가 있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씨에 대해서는 "총괄실장으로 퇴사 전까지 고객 상담 관리 등 운영 전반을 관리했다"며 "김씨에게 업무 외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적극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또 무면허 의료를 반복적으로 한 점을 들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해 공동으로 1억 7319만원에 추징금도 선고했다.

김씨는 2017~2019년 본인 병원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빙자해 본인과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총 148회가량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환자 이름을 실제 투약자와 다르게 거짓보고를 올린 혐의도 있다.

신씨는 해당 병원 총괄실장을 지내며, 윤곽주사 시술, 제모시술, 정맥주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7년과 1억4700여만원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간판만 병원일 뿐 사실상 프로포폴 공급기지 역할을 했다”며 “제3자 인적사항으로 차명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범행이 지능적이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도 재판 절차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